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

사이드보호테이프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